천안시 공고 제2017 - 108 호
2017년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천안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연식이 경과된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7년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17. 2. 6. ~ 2017. 2. 17.
신청대상 : 2005.12.31.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노후경유차 소유자
선정 기준 : 신청자 중 년식이 오래된 차량 50대 우선 선정
지원예산 : 80,400천원(국비 40,200,도비12,060,시비 28,140)
□ 지원대상
신청지역인 천안시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 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보조금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중이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2005. 12. 31.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없는 소유자 차량
※ 지원대상 선정은 년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결정 |
□ 지원금액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그 상한액과 지원율은 아래와 같음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단위 : 천원)
구 분 |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01년 1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
상한액 |
지원율 |
상한액 |
지원율 | |
3.5톤 미만 |
없음 |
100% |
1,650 |
100% |
3.5톤 이상 6,000㏄ 이하 |
4,400 | |||
3.5톤 이상 6,000㏄ 초과 |
7,700 |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또는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를 추가하여 지원
※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 보조금 신청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이내 발급)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
|
사안별 저소득층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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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량 소유주의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저소득으로 미인정 - 기초생활수급자로 증명한 경우 저소득층 적용 가능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
지원금액 산정 요령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함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당해연도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의 감가상각률을 적용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되, 만원 이하 단위는 절삭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
▸ 차량용도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이를 영업용으로 간주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천안시에서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된 차동차에 한해 보조금 지급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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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및 신청 안내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 신청
▸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등록증(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특정경유차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천안시 환경위생과(5층)에 신청
▸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하고 있는 차량 소유자는 1대만 신청 가능
▸ 경유자동차 정기검사결과 증빙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 폐차․말소 기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가능 판정 차량의 소유자는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에 폐차․말소하여야 함(수출 및 전출, 차령 초과말소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보조금 청구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이하 "지급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등은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천안시청(환경위생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말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신청서 접수 및 문의】: 천안시청 환경위생과 (041-521-5408)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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