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다자녀교복비 지원 안내
■ 지원목적 :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천안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 지급시행 : 2017년 입학생부터 지원
■ 대 상 : 입학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이상인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자녀가정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교복비 지급하지 아니함 ※조례 제9조 참고)
■ 지원내용 : 셋째자녀부터 1인당 30만원 지원(중·고 입학시 각1회)
■ 신청기간 : 입학 후 1년 이내
■ 입학통지서(또는 배정통지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문의 : 각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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