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12월부터 인감증명과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실시하고 있고 2017년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기관이
확대(중앙·지자체·국회·등기소)된바,
2. 이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붙임문서와 같이
홍보 및 안내를 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서명확인(본인서명사실,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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