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안전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제도와
농산물 생산농가.단체등의 GAP 신청절차 및 시 인증비등 지원사업을 알려드리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주체 : 천안시장
❍ 사업대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GAP)인증을 받은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 GAP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대상기간(분석일) : 2016. 12. 1.∼ 2017. 11. 30.(1년)
- 지원금 신청기간 : 2017. 1. 1.∼ 2017. 12. 31.(1년)
❍ 지원 제외 대상
- GAP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특히, 농식품부의 「주산지 GAP안전성(토양․용수) 분석사업」대상자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주의
❍ 지원 제한
-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예,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 수확 후 관리시설로 지정된 시설1)의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2)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시설의 구분: 1)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www.gap.go.kr에서 확인)
** 2) 인증기준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3. 지원대상 및 항목
❍ 지원대상: 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 신청일 기준 GAP인증이 유효한 자
- 2016년도 지원 요건을 갖추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2017년도에 한하여 지원 가능(2018년도부터는 대상기간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공무원, GAP인증기관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대상 항목: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단, 3항의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4. 예산 및 내역
❍ 사 업 비 : 35,000천원(국비 24,500, 도비 3,150, 시비 7,350)
❍ 재원비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실제 분석비용을 지급(단, 참고 3, 항목별 검사수수료를 참고하여 분석 비용이 과다 요구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 2017. 12. 31.까지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연도 사업비로 지급 가능(대상 기간에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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