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당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7.11.13.(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는 붙임파일 참고
붙 임 : 불당동 행정복지센터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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