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다만, 18세 이상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하며, 만18세 미만의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 대상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④ 긴급복지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보호자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⑧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17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준액수임 ⑨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 필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신청시 필요 서류 :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기타 증빙서류등 유의사항 ‣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창할 필요 없음 ‣ 신청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후 소득소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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