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제약(주)에서 시행, 도시계획도로(소로1-471, 소로3-1271, 소로1-300, 중로3-192)증설공사 공시송달 변경(추가)공고
카테고리 없음 2017. 11. 23. 22:00도시계획도로(소로1-471, 소로3-1271, 소로1-300, 중로3-192)증설공사
공시송달변 경 공고
건일제약(주)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소로1-471, 소로3-1271, 소로1-300, 중로3-192)증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서를 송부하였으나, 주·거소 불명 및 소유자 사망 등으로 협의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대상자 추가에 따른 공시송달 변경(추가) 공고합니다.
2017. 11. 9.
건 일 제 약(주)
1. 사 업 명 : 도시계획도로(소로1-471, 소로3-1271, 소로1-300,
중로3-192)증설공사
2. 사업시행자 : 건일제약(주) 대표 김영중, 최재희
3. 사업시행자 주소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거리막길 33
4. 사 업인 정 : 천안시 고시 제2017-13호 (2017.01.11.)
5. 송 달내 용 : 상기 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요청
6. 공시송달 (편입토지 및 손실보상) 내역 : 첨부 1참조
7. 공 고기 간 : 2017. 11. 9. - 2017. 11. 23. (15일간)
8. 보상의 시기 및 방법
협의장소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거리막길 33 |
보상방법 및 절차 | 협의계약 체결 후 소유자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 선 해지 후 지급) |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계약체결 3개월 이내 발급분) | • 인감증명서(매도용1통) •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표기) 1통 • 소유자 명의의 통장사본 • 등기필증 •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각1부씩) |
9. 기 타
•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서는 공고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자세한 사항은 건일
제약(주) 보상사무소 보상팀 (한훈희대리, ☎070-4354-86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