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임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제2호 내지 제4호)
2.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나목 생략) 다.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4.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다목 생략) 라.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확대 내용
○ ‘주소득자’*에 한정하고 있던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를 ‘부소득자’**의 위기까지 확대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사람
** 부소득자: 종전소득이 가구원수별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자로서 가구당 1인
○ 기타 사업장의 휴·폐업 외에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사유 추가
○ 단전시 1개월 경과 요건 삭제 등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개정(안) 발령 시(’17.11.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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