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104-1번지에 대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27.
완 도 군 수
1. 사 업 명 : 관광농원 조성사업
2. 사 업 자
◦ 신청자 : 우리산해어업법인 대표 강**
◦ 주 소 : 경남 진주시 향교로 **
3. 관광농원 승인현황
◦ 명 칭 : 우리산해관광농원
◦ 위 치 : 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산104-1
◦ 사 업 비 : 3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7. 11. 27. ~ 2019. 12. 31.
◦ 규 모 : 부지면적(4,950㎡)
◦ 사업내용
- 기본시설 : 영농체험시설 2,250㎡
- 자율시설 : 숙박시설(278.4㎡), 특산품판매장(15㎡), 식당(55.44㎡), 사무실(40.32㎡), 체험장(40.44㎡) 등
◦ 승인일자 : 2017.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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