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2-4생활권 P1구역(HO1블록)
▣ 규 모 : 총 661세대
구 분 | 일자 | 참고 |
모집공고 | 2017.12.14.(목) |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 홈페이지 (www.sejong-thehue.com) |
기관추천 신청 접수 | 2017.12.15.(금) 18:00 | 주민등록지 읍면동 |
기관추천자 특별공급청약접수 | 2017.12.19.(화) 10:00~14:00 | 견본주택 방문접수 (인터넷신청 불가)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추첨 | 2017.12.19.(화) |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 홈페이지 (www.sejong-thehue.com) |
▮일정 계획(예정)
▮ 견본주택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 (분양문의 : 1811-0081)
※ 위 일정은 업무 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HO1블럭) (17세대)
구분 | 대상세대 | 84A | 84B | 84E | 비고 |
장애인 | 17 | 8 | 8 | 1 |
|
○ 충청남도 특별공급 기관추천(장애인) 인원 : 2명
- 읍면동 방문 기관추천 신청시 블록만 지정(타입 미지정)
* 특별공급 추첨은 2017년 12월19일(화) 16시부터 진행하며, 각 기관별 추첨을 통해 1순위자 중 순번을 결정하고, 순번에 따라 배정된 타입 중 분양 받을 타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
▮ 특별공급 신청 자격 (장애인)
- 충청남도 장애인등록자로서 입주자모집 공고(2017.12.14. 예정 )일 현재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참조)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
1)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이 가능
※ 세대주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친척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2)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위의 공급신청자에 포함되는 자로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 직계 존비속이라도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해 예외 되는 경우도 있음 ) * 특별공급 신청자중 추첨에 의해 당첨되는 공통주택 특별공급에 기관추천되어 탈락된 자는 2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 신청기간 : 2017. 12.15(금) 18:00 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 제출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1부.<서식1>
- 무주택 서약서 1부.<서식2>
- 무주택 입증 서류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
▮ 특별공급 기관추천자 선정 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산출된 종합 점수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배점기준 순)
- 장애등급 > 세대구성원의 장애인수 >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장애인 연령
▮ 기관추천 선정자 특별공급 신청
○ 기관추천자는 특별공급신청일(2017. 12. 19.(화) (10:00~14:00)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방
문하여 특별공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 ․ 호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결과 위의 ‘특별공급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충남도의 대상자 선정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7.12.14.(목)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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