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신고기간 연장"
ㅇ 신고기간 : 2018. 5. 1.까지
(당초) 2016. 5. 2. ~ 2017. 12. 31.
(변경) 2016. 5. 2. ~ 2018. 5. 1.
ㅇ 신 고 처 : 시군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고서 민원서류 비치
ㅇ 신고대상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ㅇ 신고인자격 : 희생자의 유족, 목격자 등 희생자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자
ㅇ 신고방법 : 신고인이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신고인, 희생자 성명, 생년월일, 희생 당시 나이, 거주지, 직업, 성별, 가족사항 등 서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문의 : 원성1동 전형숙 주무관(☏ 041-521-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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