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닭고기(미국산)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8. 8. 17. ~ 2018. 8. 23.
다. 회수사유 : 니트로퓨란 대사물질 검출 (기준 : 불검출)
라. 회수방법 : 회수등급(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태영푸드서비스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80
사. 연락처 : 051-631-677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051-602-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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