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1.1)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한 대상사업자의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및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관한 권역별 집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2. 해당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관련 제도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내용을 숙지 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석하시어 폐기물 배출에 따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자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
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
라. 교육 참가신청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 사전신청[※ 충청권 교육일자: 2018.5.3.(대전교통문화연수원 1층, 다목적교육관)]
'천안시 소식 > 천안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홍보입니다. (0) | 2018.04.20 |
---|---|
제96회 어린이날 기념 천안시 어린이 큰잔치 (0) | 2018.04.20 |
천안시 혼인·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 안내 (0) | 2018.04.11 |
2018 천안박물관 역사문화대학 19기 (0) | 2018.02.23 |
2018년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선정 계획 알림 (0) | 2018.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