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8. 5. 8.(화) ~ 6. 22.(금)
- 선정 결과발표 : 7월 20일(금) (결과발표)
- 개인부담금 납부기간 : 7월 23(월) ~ 8. 3일(금)
○ 보급목표 : 250대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방문, 홈페이지 http://www.at4u.or.kr 신청
- 거주지(주민등록지) 구청 자치행정과 제출(동남구 521-4063, 서북구 521-6061)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제품 : 101종(시각 49종, 지체.뇌병변 19종, 청각.언어 33종)
○ 지원내용
- 일반 장애인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90% 지원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받은 자(타 부처 등)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별지 제3호 서식]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 장애여건때문에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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