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종합휴양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1.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성남면 용원리 일원의 천안종합휴양관광지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4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관광마케팅과(041-635-3888) 및 천안시 문화관광과(041-521-515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에게 보입니다.
2018. 6. 26.
충 청 남 도 지 사
가. 관광지명 : 천안종합휴양(변경없음)
나.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성남면 용원리 일원(변경없음)
다. 지정면적 : 748,020.1㎡ (변경없음)
라. 시 행 자 : 천안시장(변경없음)
마. 사업기간 : (기정) 2017.06.~2017.12. → (변경) 2017.06.~2023.12. (6년연장)
바. 조성계획면적 : 748,020.1㎡ (변경없음)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항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 생략
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별항
차. 기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는 본 승인 고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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