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농협목계촌 유정란(난각코드 : UD4QO)
나. 회수대상 : ’18. 7. 6. ~ 7. 15.(생산일 : 6. 17.)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에 따른 회수(엔로플록사신 검출)
라. 회수방법 : 구입업소 반품 등
마. 회수영업자 : 이진우(상림농장)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영천시 대창면 병암길 163
사. 그 밖의 사항 :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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