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18년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개정5안 및 질의응답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별도가구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사용대차 신청가구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을 제외
(단, 수급권자로는 인정가능)
- 신규 주거급여 신청가구 중 사용대차 대상자는 주거급여 지급제외 대상[현금지원대상이 아님]
- 단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급권자 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 신청가능
* 해당 사항에 대해 인지[현금급여는 미지급]하시고 사용대차 거주자 중 주거급여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쌍용2동 행정복지센터로 상담 바랍니다.
* 기존 상담 시 사용대차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급여지원이 되지 않아도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 사용대차 가구란?
- 종전의 무료임차와 비슷한 개념
- 본인 자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
- 위의 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실제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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