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천안시 서북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자율적인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시민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평가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1. 평가개요
○ 근 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 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 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기 간 : 2016.8.1. ~ 11.30
○ 대 상 :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 평가기준 : 업종별 법적준수사항 등 24개~31개 항목 평가
○ 등급기준 : 평가점수 100점기준
- 녹색등급 90점 이상, 황색등급 80점이상~ 90점 미만, 백색등급 80점 미만
2. 공표매체 및 기간
○ 인터넷 : 2016. 12.21. - 다음 평가 공포일까지 상시
천안시청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 공지사항
3. 평가결과 : 붙임
4. 문의처 : 천안시 서북구청 위생청소과 위생지도팀(041-521-6331~5)
붙 임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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