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해당업소에서는 조사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18. 7. 1. ~ 10. 31(4개월)
2. 근 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14조(위생관리등급공표 등)
3. 대 상 : 349개소(숙박업 128, 목욕장업 28, 세탁업 193)
4. 평가절차
- 계획수립(6월) ? 평가자 모집(6월) ? 평가자 교육(7월) ? 평가(7∼10월)
? 평가등급 부여(11월) ? 통보 및 공표(12월)
5. 평가방법 : 조사원이 평가 항목표에 의거 현지 방문 조사
6. 평가내용 :
- 시설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위생관리기준 적정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7. 평가항목표 등 확인 방법 : 붙임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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