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 2017 - 1943호]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지원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7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개요
공 모 분 야 |
비 고 |
○ 문화재 관련 단체사업 지원 |
※ 문화재보호법 제52조에 의거 공모함.
문화재에 대한 관리, 보호, 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 2017년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단체별로 지원
2. 지원대상 사업
공 모 분 야 |
대 상 사 업 |
비 고 |
○ 문화재 관련 단체사업 지원 |
o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수목정비) |
o 전화번호 : 521-5163 |
3. 지원대상 단체(신청자격)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가 아닐 것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이상(2016. 12. 31이전)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고유번호증 필요
○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닐 것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이 아닐 것
○ 천안시에 단체의 주소를 두고 있을 것
4. 사업 선정기준
○ 천안시 지방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심사․선정
○ 신청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전년도 평가결과 등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5. 사업추진기간 : 2017. 10월 ~ 12월
6. 보조금 지원범위
○ 법정운영비보조금 외에는 단체의 사업비 지원 원칙(운영비 지원 불가)
7.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7. 10. 16. ~ 2017. 10. 20.(5일간)
○ 신청장소 : 천안시청 문화관광과(11층)
신청방법 : 직접방문 - 근무시간 내(09:00-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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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1부씩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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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 단체소개서(정관∙회칙, 회원명부 등)
▪ 사업추진계획서 ▪민간단체등록증명서(고유번호증)
▪ 신규신청 단체는 정관 또는 규약(규칙)첨부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별도서식 없음) |
8. 심의 및 결과통보
○ 천안시 지방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심의결과는 사업소관 부서에서 단체별 개별 통지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