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2016.11.14)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3. 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라
국도21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타당성조사용역 제안서 정성적 평가에 따른
정성적 평가점수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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