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상 협 의 공 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물건) 중 토지(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보상협의할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 사업의 명칭 :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
3. 공 고 사 유 : 토지(물건)소유자 주소 또는 거소 불명
4. 공 고 기 간 : 2017년 12월 01일 ~ 2017년 12월 15일(15일간)
5. 협의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17년 12월 01일 ~ 2017년 12월 15일(15일간)
나. 장소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 충청보상사업단(전화 : 042-485-3182)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36 대전무역회관 8층
6.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 국(國)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계좌로 입금하되,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인감증명서[공공용지협의매도용1통, 일반용1통 매수자 : 국토교통부)] 2통.
나.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동내역 기재되도록 발급) 2통.
다. 소유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라.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원 각 1통.
마.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각 1통.
8. 토지 등의 표시 : 붙임내역 참조
2017. 12 . 01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의 대리인 한국감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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