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쓰레기 배출 시 전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 하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량제봉투에 담지 못하는 대형폐기물의 경우 대형폐기물 전용 스티커를 구매하여 부착 후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에 있는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소를 알려드리니 쓰레기 배출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량제 봉투 미사용 혹은 폐기물스티커 미부착 배출 시에는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배출로 인한 피해는 주민여러분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 보다는 '내가 먼저' 라는 마음으로 깨끗한 봉명동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스티커 판매소(봉명동).xlsx
'천안시 소식 > 천안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안시 문화누리카드가맹점 현황 (0) | 2017.12.19 |
---|---|
스포츠바우처 신청 안내 (0) | 2017.12.19 |
2018년 1/4분기 쌍용2동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정규/시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0) | 2017.12.11 |
제3회 충남평생학습포럼 개최 안내 (0) | 2017.12.10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안내 (0) | 2017.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