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 내
‘이용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지원대상 : 기준 출생일 2000. 1. 1 ∼ 2013. 12. 31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만5 ∼ 18세 유․청소년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ㅇ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경찰서 추천)
2. 신청기간 : 2017. 12. 18(월) ∼ 12. 29(금)
※ ‘17년도 1차 전국동시 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은 별도 문의
3.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서면신청
※ 신청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
4. 제출서류 : (서면신청시) 신청서 및 해당 수급증명서
5. 지원내용 : 1인당 월 8만원 內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최소 6개월 이상)
6. 선정순위
선정순위 |
누적이용기간 |
수 급 자 격 |
우선선정 |
제한없음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
1순위 |
신규 및 24개월*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 |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및 차상위계층 | |
3순위 |
24개월*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 |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및 차상위계층 |
* 스포츠강좌이용권 과거('12년도∼현재) 누적 지원기간
7. 선정알림
ㅇ 기간 내 신청한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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