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천안시 청년을 채용한 천안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청년1인당 240원 추가 지원 |
❍ 신청기간 : 2018. 2. 12 ~ 5. 31.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여 청년(천안시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천안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240만원(1개 기업당 5명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
접 수 처 | 주 소 | 연락처 |
한국 커리어잡스 |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12, 306호 | 556-2829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천안지부 |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산학협력관 221호 | 553-1193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아산지소) | 아산시 시민로457번길 31 | 559-5723 |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구인·구직 등록 및 상담, 취업알선 등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취업역량강화 지원 |
❍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성정동, 천안고용복지+센터내 5층)
❍ 운영시간 : 월~금 09시~18시 (점심시간12시~13시)
❍ 주요업무 : 구인·구직 등록 및 상담 ,취업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센터 운영 등
❍ 홈페이지 : http://www.cheonan.go.kr/job.do
❍ 문 의 처 : 041)620-9533~7, 620-9546~7
2단계 천안형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모집기간/인원 : 2018. 2. 12. ~ 2. 23./175명
❍ 사업기간 : 2018. 4. 2. ~ 6. 22.
❍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면서,
재산이 2.5억원 이하인 근로능력 있는자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 근무시간 및 임금
- 만 65세 미만 : 주 25시간 이내(1일 5시간)
- 만 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1일 3시간)
- 임금 :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
부대경비 1일 5,000원, 주월차수당 지급
❍ 사업유형(4대사업)
- DB구축 지원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안전관리 및 기타사업
❍ 접수/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모집기간/인원 : 2018. 2. 12. ~ 2. 20/20명 ❍ 사업기간 : 2018. 3. 2. ~ 6. 30. ❍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서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근로능력 있는자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근무시간 및 임금 - 만 65세 미만 : 주 30시간 이내(1일 6시간) - 만 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1일 3시간) - 임금 :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 부대경비 1일 5,000원, 주월차수당 지급 ❍ 사업유형 :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 시설활용사업 등 ❍ 접수/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고용노동부 일자리 지원사업】 | ||||||||
일자리 안정자금[고용노동부]
❍ 신청기간 : 2018.1.1.이후 최초1개월분 임금지급 이후(연 1회) ❍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내용 - 월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보수액은 비과세 소득(월10만원이하 식대,실비변상적 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신청방법 -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시스템 등 -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 ❍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고용노동부]
❍ 지원대상 :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증가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 신청방법 - 우편·방문 신청(천안고용센터 취업지원팀)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천안고용센터 기업지원팀(620-74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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