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맛집
발굴 지정
○ 대중이 선호하는 맛집 지정 발굴 및 재심사 관리로 경쟁력 증대
○ 지역의 다채로운 맛을 찾아 관리하고 홍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정업소현황(2017. 12월 현재)
구분 계 | 한 식 | 중 식 | 일 식 | 비 고 |
34개소 | 30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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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86% | 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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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
별미음식 취급업소 위주 발굴 지정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의 전문성, 투명성 확보
지정업소에 대한 재심사로 수준 높은 업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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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 2월 〜 10월
사 업 량 : 45개소(신규11, 재지정34)
사 업 비 : 39,300천원(시비14,800, 기금24,500)
추진방법 : 신청업소 1.2차 심사·심의 지정
- 1차 심사 : 심사 대상업소 선정(공무원)
- 2차 심사 및 심의 : 선정위원 현지심사 및 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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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일정 |
2018. 2. 5 ~ 3. 20일 : 신청 홍보 및 접수
2018. 3. 21 ~ 4. 10 : 적격 여부 검토 (동남.서북구 위생청소과)
2018. 4월 : 평가 대상업소 선정(환경위생과)
2018. 4월 ~ 6월 : 천안맛집 선정위원회 개최 및 현지방문 평가
2018. 7월 : 천안맛집 지정 심의 및 지정(재지정)
2018. 8월 : 표지판 제작 교부
2018. 10월 : 홍보책자 제작 및 홈페이지, 천안시 블로그 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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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접수 |
홍보· 신청 기간 : 2018. 2. 5 ~ 3. 20 (44일간)
- 천안시 홈페이지 홍보 및 맛집 추천 안내공문 발송
신청대상 : 음식의 맛과 질이 우수하고 대중이 쉽게 이용 가능한 일반음식점
신청방법 : 환경위생과, 구청 위생청소과, 천안시외식업지부에 신청
(팩스, 우편, 방문) - 지정신청서[붙임 1]
- 신청 및 추천 : 영업자 , 동남. 서북구 위생청소과, 읍․면․동장,
천안시외식업지부장, 시민 등
신청안내 : 시홈페이지, 천안시외식업지부, 읍·면·동 주민센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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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절차 |
신청 접수 | ⇒ | 적격 여부 검토 | ⇒ | 평가대상 업소 선정 |
(환경위생과, 구청위생 청소과, 천안외식업지부 ) |
| (구청 위생청소과) |
| (자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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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천안 맛집 지정 | ⇐ | 맛집 지정심의 | ⇐ | 선정위원회 구성.부의 적합여부 현지조사 |
(표지판 부착, 지정증 교부) |
| (선정위원회) |
| (선정위원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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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준·지정제한 및 특례 |
지 정 기 준
배점순위 | 평 가 항 목 | 비 고 |
1 | 음식이 맛이 있는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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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메뉴가 다양하지 않고 전문적인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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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쉽게 방문 할 수 있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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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음식재료의 신선도를 우선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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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같은 음식 메뉴라도 다른 음식과 차별화 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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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위생상태 및 친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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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재방문 요소 겸비 및 영업주의 경영마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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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한
- 개업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심의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 된다고 판단될 때
-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2년이 경과되지 않은경우
- 지정 취소일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지정 특례
- 맛집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로 변경되는 경우
- 공동명의자가 일부 변경 될 시 맨처음 지정당시 영업자가
남아 있는 경우 맛집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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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맛집 선정위원회 운영 |
천안맛집 선정위원회 명단
직 위 | 성 명 | 근 무 처 | 직 책 | 비 고 |
위원장 | 윤 경 섭 | 천 안 시 | 경제산업실장 | 당연직 |
위 원 | 김 재 구 | 천 안 시 | 환경위생과장 | 〃 |
위 원 | 이 홍 기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천안시지부 | 천안시지부장 | 위촉직 |
위 원 | 이 애 자 | 백석문화대 외식산업학부 | 교 수 | 〃 |
위 원 | 황 혜 정 | 천안연암대학(외식산업과) | 교 수 | 〃 |
위 원 | 임 금 란 | 황제푸드아카데미 학원 | 원 장 | 〃 |
위 원 | 조 춘 자 | 한국문인협회 천안지부 | 천안지부장 (정책자문) | 〃 |
위 원 | 이 문 영 | 퇴직공무원 | 전)서북구 보건소장 | 〃 |
※ 8명(공무원 2 ,식품관련 교수.요리 전문가 4, 위생단체 1, 시민단체1)
선정위원회 기능
- 맛집 평가
· 맛, 영업시설, 영업자 및 종사자의 접객마인드 등 종합평가
· 평가표에 의한 현지방문 평가
· 대표음식 평가
- 맛집 지정 심의
· 맛, 위원 과반수 이상 적합판정 받았을때 지정 의결
- 지정 취소
· 지정기준에 현저히 미달 되었을 때
· 주 대표 음식을 변경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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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심사 및 맛집 지정 |
1차 심사 : 동남구, 서북구 위생청소과
- 기 간 : 2018. 3. 21. ~ 4. 10.
- 행정처분 사항, 2년미만업소,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적격 여부 심사
2차 심사 : 선정위원 현지방문 심사 평가
- 기 간 : 2018. 4. 20. ~ 6. 30.
- 위촉직 선정위원 4명 이상 현지 방문 심사 평가
평가표에 의거 심사의원별 평가 : 평가표〔붙임2〕
맛집 지정 심의 및 지정 : 2018. 7~8월
- 평가표 합산결과 85점이상 높은점수 순으로 선정위원회 심의
-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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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 지원 |
맛집 표지판 배부
식품진흥기금의 시설 개선자금 우선 지원
홍보책자 제작. 배부 및 홈페이지, 천안시블로그 등 홍보
메뉴판, 남은음식 포장용기등 위생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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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39,300천원
- 선정위원회 회의. 심사수당 : 90,000원×20회×6명 = 10,800천원
- 선정위원 현지방문 평가 실비지원(평가음식 시식비, 교통비)
· 평가음식 시식비 등 : 15,000원×50개소×6명 = 4,500천원
- 표지판 제작 : 200,000원×20 = 4,000천원
- 맛집지원 : 400,000원×50개소 = 2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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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사항 |
천안시 홈페이지, 천안시블로그 신청 및 소식지 등 홍보
맛집 추천 안내 공문 발송
- 읍.면.동 주민센터, 동남·서북구청, 천안시외식업지부 등
천안맛집 선정위원 위촉,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지정
천안맛집 지정에 따른 공문 발송 및 표지판 배부
천안맛집 친절 및 위생교육
천안맛집 지정업소 책자 제작 및 홍보(모범음식점 연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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