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8. 5. 22. ~ 5. 26.(5일간)
2. 신고방법
구 · 시 · 군청,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 · 면 · 동의
장에게 직접 신고 또는 무료 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 · 요양소 · 수용소 · 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첨부파일 : 거소투표신고서서식
천안시서북구 · 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 (서북구) 583-2961 / (동남구) 587-5104]
'천안시 소식 >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적합 계란의 생산농가 및 난각표시 정보(살충제 계란 긴급 회수) (0) | 2018.05.28 |
---|---|
청소년문화의집 대학생 써포터즈(공주대 동아리 'BLUE'&'GOG')와 함께하는 적정기술 특강 (0) | 2018.05.14 |
우리은행 대출모집인 지급 수수료율 (0) | 2018.05.02 |
[공지] 우리은행(WOORIBANK) 웹EDI 서비스 종료예정 및 신규 서비스 안내 (0) | 2018.05.02 |
하나카드 쇼핑몰 땡큐 페스티벌 (0) | 2018.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