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2017.1.28.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주유소 및 저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제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 환경위생과(☎521-541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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