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31일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말소하고 2017.6.30일 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드립니다.
□ 감면기간 : ‘17. 1. 1 ∼ 6. 30(6개월간)
□ (감면기준일) 노후차량 교체 감면 기준일은 모두 “등록일” 로 판단
○ (노후차 기준일) ‘06.12.31이전 신규 차량 등록일(10년이상 경과)
○ (노후차 말소일) ‘17.1.1 ∼ 6.30(6개월간) 기존 차량 말소 등록일
○ (신규차 등록일) ‘17.1.1 ∼ 6.30(6개월간) 신규 차량 등록일
□ (지원내용) 취득세 50% 감면(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감면)
- 차량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감면
- 차량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 100만원 까지 공제
(문의 ) 천안시청 세정과 ( 041-521-5260) / 차량등록사업소(041-52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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