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간 : 년중
※ 집중 정리 기간 : 2018. 10. 22.(월) ~ 11. 16.(금) (20일간)
ㅇ 대상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사실상 멸실·소멸된 자동차
- 차령이 10년이상 노후되어 사실상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
ㅇ 구비서류
- 비과세 신청서
- 기타증명서류(사실확인원, 차량멸실사실인정서, 폐차입고증명서, 현장사진 등)
ㅇ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구청 세무과 시세팀(☎ 041-521-6172),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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