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무단 전출한 세대원(동거인)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줄 것을 신고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기한 내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 이전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18.11.5. ~ 2018.11.19.(14일간)
2. 공고대상: 김**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348)
이**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301)
정**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2길 10)
3. 공고내용: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4. 공고방법: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신고거주불명 등록일: 2018.11.20.(예정)
※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처리되며,「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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