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마트 건너편 우리은행길로 30M쯤 올라가면 신방칼국수가 있습니다.

얼마전엔 칼국수가 3,900원이었는데 4,500원으로 올랐네요. ^^*

메뉴판엔 없지만 벽에 붙어있는 여름한정판 콩국수개시를 보고 여름의 별미 콩국수를 시켰습니다. 국산서리태콩으로 콩국물을 한다고 써있어서 몸에 좋은 국산콩좀 먹을려구요. 

콩국수 비쥬얼입니다. 면발위에 오이채가 올려져있고 깨소금을 뿌린다음 방울토마토 반개가 올려져 있네요.

국물부터 한숱가락~ 진한맛에 아주 싱겁네요. 애초에 아무것도 안넣었네요. 

약간의 소금을 투척~ 했습니다.

오이채랑 면이랑 한입 호로록~ 넣었습니다. 굿잡~~~!

김치랑도 한입... 김치도 맛있네요. 근데 단무지는 더 맛있습니다. 

여름별미지만 겨울에도 팔아줬으면 좋겠네요. ㅎㅎ

콩국수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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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8년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개정5안 및 질의응답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별도가구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사용대차 신청가구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을 제외

(단, 수급권자로는 인정가능)


- 신규 주거급여 신청가구 중 사용대차 대상자는 주거급여 지급제외 대상[현금지원대상이 아님]


- 단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급권자 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 신청가


* 해당 사항에 대해 인지[현금급여는 미지급]하시고 사용대차 거주자 중 주거급여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쌍용2동 행정복지센터로 상담 바랍니다.

* 기존 상담 시 사용대차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급여지원이 되지 않아도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 사용대차 가구란?

 종전의 무료임차와 비슷한 개념

- 본인 자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

위의 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실제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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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한국도로공사 ex-cafe 청년희망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대상 : 취업취약계층 청년


                   -저소득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호종결청년,여성가장, 경력단절여성


♣ 창업내용 :  ex-cafe 청년희망  운영


♣ 공모규모 : 총 2팀(ex-cafe 청년희망  매장2곳 각1팀) ※ 천안휴게소(서울방향), 죽암휴게소(서울방향)


♣ 영업개시 : 2018. 9월


♣ 문       의: 042-722-6045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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