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명천지구 B4블럭 시티프라디움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안내문.hwp
2017.12.01.(금) 공고 예정인 보령 명천지구 B-4블럭 시티프라디움 공동주택의 특별공급 (장애인)기관추천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치 : 충남 보령시 명천택지개발지구 B-4블럭
2. 신청기간 : 2017.12. 4.(월)18:00까지
3.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4. 제출서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
-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알선 신청서 1부(서식1)
- 무주택 서약서(서식2)
- 무주택 입증 서류
붙 임 :보령시 명천지구 B-4블럭 시티프라디움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안내문 1부. 끝
▮ 특별공급 배정내역 : 59세대
구 분 | 주택형 | 합 계 | 비 고 |
84A | 84B |
총 공급세대 | 497 | 102 | 599 | |
기관추천 | 49 | 10 | 59 | 총 공급세대 10% |
- 기타 공동주택 분양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조
- 본 특별공급은 중소기업청, 보훈청 등 타기관 합산으로 지원자가 배정세대를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하여 당첨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 자격
- 충청남도 장애인등록자로서 입주자모집 공고(2017.12.01. 예정 )일 현재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참조)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
1)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이 가능
※ 세대주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친척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2)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위의 공급신청자에 포함되는 자로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 직계 존비속이라도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해 예외되는 경우도 있음 ) * 특별공급 신청자중 추첨에 의해 당첨되는 공통주택 특별공급에 선정되어 탈락된 자는 2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 신청기간 : 2017. 12. 04(월) 18:00 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 제출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1부.<서식1>
- 무주택 서약서 1부.<서식2>
- 무주택 입증 서류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
▮ 특별공급 기관추천자 선정 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산출된 종합 점수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배점기준 순)
- 장애등급 > 세대구성원의 장애인수 >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장애인 연령
▮ 기관추천 선정자 특별공급 신청
○ 기관추천자는 특별공급신청일(2017. 12 06.(수) (10:00~15:00)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특별공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 ․ 호배정) 및 계약불가]
○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세부내용 |
본인신청시 구비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 ㆍ접수장소 비치, 청약신청자 무주택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 ㆍ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 ㆍ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표등본 | ㆍ주민등로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ㆍ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주민 등록표 추가 |
주민등록표 초본 | ㆍ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증명서 | ㆍ해당기관에서 통지한 명단으로 대체 |
해당서류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ㆍ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ㆍ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신청 위임장 | ㆍ접수장소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인감증명서 | ㆍ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대리인신분증사본 | ㆍ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ㆍ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 12. 06.) 이 후 발급분만 인정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주민등록표등ㆍ초본발급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시어 발급받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