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접수 , 진료, 처방단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국가* 방문 입국자  확진자의 접촉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국가: 중국, 싱가포르, 태국, 홍콩, 베트남, 마카오,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대상

 - 중국 방문 입국자

 - 주요 발생국 방문 입국자 (2.11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

 * 대상 국가 :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마카오(2.11~), 일본(2.13~), 대만, 말레이시아(2.17~)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의 접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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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020년도 제3회 천안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재공고

 

2020년도 제3회 천안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5월 일  천안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채용

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채용

기간

근 무

예정부서

직 무 내 용

전통시장

관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1

2

동남구

산업교통과

전통시장 아케이드, 전기, 소방 등 공공시설물 관리 및 재난예방활동

전통시장 노점의 허가조건 이행여부 지도 점검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시장관리 등

채용기간은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 연장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 천안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응시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성 별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제한 : 18세 이상인 자

. 자격 및 경력 : 분야별 채용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분야

직급

채 용 자 격 기 준

전통

시장

관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1.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로서 전기 또는 소방 분야 자격증 소지하고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자

 

해당분야 경력 : 전기 또는 소방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현장설비 및 수리 등 실무경력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제시된 관련전공학과의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근무조건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구 분

마급(9급상당)

비 고

상한액

47,928천원

 

하한액

23,964천원

 

, 임기제 공무원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신규 임용자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함.

위 보수규정표는 일반임기제공무원(/40시간근무)기준이며,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연봉 한계액에 근무시간을 비례하여 환산적용

- 연봉외 급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근무시간 : 5[35시간 / 09:00~17:00 또는 10:00~18:00 (자율조정)]

 

5. 시험일정 및 시헙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발표일

2020. 06. 08 ~

06. 10 (3일간)

서류전형

-

-

06. 17 () 전후

면접시험

추후공고

추후공고

추후공고

 

.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여부 심사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 공고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www.cheonan.go.kr)/시험공고란에 공고

 

.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의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을 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6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0. 68~ 610(3일간)

근무시간(09:00~18:00)만 접수 가능 중식시간 제외(12:00~13:00)

. 접수장소 : 천안시 행정지원과(6) 인사팀(041-521-5212)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첨부된 양식을 출력·사용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7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 서식1) 1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천안시 수입증지 5,000(응시원서에 부착)

응시원서에 천안시수입증지 부착(천안시청 1층 민원실 1번 창구 구입가능)

이력서(별지 서식2) 1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별지 서식3) 1

- A4용지 2~3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4) 1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서 사본 각 1(해당자)

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1(해당자)

- 직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해당자)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발급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원본지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5) 1

기타 응시자격 적합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해당자)

 

<유의사항>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되, 응시자격과 직접 관련된

학력, 경력증명서 등은 공증을 필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비 또는 불확실한

경우 불인정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확인을 할 수 있도록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상기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학력과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

.1인이 1개 채용분야 및 등급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에 천안시 홈페이지(www.cheonan.go.kr)/시험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천안시 행정지원과 인사팀(041-521-5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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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 중국인 유학생 관리현황

 총괄 현황

                                                                                                                     (2020.5.21. 기준, 단위 : )

대학명

합계

국내

체류

중국

출국

입 국 자(28%)

미입국자

(72%)

(휴학, 출국)

소계

관리해제(447)

관리중(4)

기숙사

자택등 자가

기숙사

자택등 자가

1,850

237

1,613

451

104

343

0

4

1,162

공주대

10

2

8

3

0

3

0

0

5

나사렛대

17

3

14

5

1

4

0

0

9

남서울대

410

66

344

65

25

40

0

0

279

단국대

104

23

81

25

7

18

0

0

56

백석대

백석문화대

143

29

114

86

48

38

0

0

28

상명대

346

42

304

142

12

129

0

1

162

한기대

51

13

38

8

4

4

0

0

30

호서대

769

59

710

117

(28)

7

(1)

107

(26)

0

3

(1)

593

(97)

※ 호서대 (   ) : 천안 인원

※ 국내 총 거주자 : 688명(국내 체류 237명, 입국자 451명)

 전일(5.20.) 입국자 현황 : 없음

 전일(5.20.) 출국자 현황 :  없음

 학교 동향

 대학별 등교수업 시작일

   - 공주대, 단국대, 한기대 : 1학기 온라인 수업

   - 나사렛대, 남서울대, 백석(문화)대, 상명대, 순천향대, 연암대, 호서대 :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무기한 연기 

   - 단, 대학별 대면수업이 불가피한 실기, 실험과목에 한하여 수강생 전체 동의 하에 대면수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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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 프리미어마일/씨티 NEW 프리미어마일 사용 안내

  • 신청가능 최소단위 :
    • 2,000 씨티 프리미어마일/씨티 NEW 프리미어마일
      (씨티 프리미어마일 대한항공/아시아나와 씨티 NEW 프리미어마일 대한항공/아시아나는 별도의 포인트로, 최소가능포인트도 각각 충족되어야 사용가능)

거래정지 등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씨티 프리미어마일/씨티 NEW 프리미어마일 사용 불가 (단, 연체 제외)

거래정지 등 사용제한사유가 정상적으로 복귀되면 씨티 프리미어마일/씨티 NEW 프리미어마일 사용 가능

  • 사용방법
    • 결제대금차감/결제계좌환급
    • 항공/호텔 마일리지 전환

1) 결제대금차감/결제계좌환급

적립된 씨티 프리미어마일/씨티 NEW 프리미어마일을 회원님에게 청구된 결제대금을 차감하거나 결제계좌로 환급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에게 청구된 결제대금이 있는 경우는 결제대금에서 차감되며, 결제대금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 결제계좌로 환급됩니다.
 1 씨티 프리미어마일/씨티 NEW 프리미어마일 = 12원

신청가능 최소단위 : 2,000 씨티 프리미어마일/씨티 NEW 프리미어마일 이상

신청가능 시간 : 오전 8시 ~ 오후 5시

  • 취소가능 시간 :
    신청 당일에 한해 신청가능 시간 내 취소 가능 
    (단, 주말 및 공휴일 신청 건에 대한 취소 불가)
  • 신청가능 채널 :
    • 홈페이지 :
      로그인 → 씨티카드 → 포인트/마일리지 → 씨티 프리미어마일 → 사용 바로가기
    • 씨티모바일앱 :
      로그인 → 신용카드 → 포인트/마일리지 → 씨티 프리미어마일 → 사용
    • 폰뱅킹(ARS) 1566-1000 :
      2번(회원) → 카드번호 16자리 또는 당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 # 입력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입력 → 카드번호 마지막 4자리 → 카드비밀번호 4자리 → 7번(각종 포인트 조회 및 사용) → 3번(포인트 사용 결제금액 차감) → 1번(ARS 포인트 사용) → 카드비밀번호 4자리 → 1번(사용)

※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일 다음 영업일에 회원님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됩니다.

※ 매출 취소가 발생한 경우, 결제대금 차감 대신 결제계좌로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환급처리 된 금액은 해당 결제일에 정상 청구 됨)

2) 항공/호텔 마일리지 전환

적립된 씨티 프리미어마일/씨티 NEW 프리미어마일을 항공/호텔 마일리지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최소단위 : 2,000 씨티 프리미어마일/씨티 NEW 프리미어마일 이상 (100 단위로 사용가능)

마일리지 전환 신청은 1일 1회로 제한되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74,000 프리미어마일/ 62,400 NEW 프리미어마일까지 전환신청 가능

  • 신청가능 채널 :
    • 홈페이지 :
      로그인 → 씨티카드 → 포인트/마일리지 → 씨티 프리미어마일 → 사용 바로가기
    • 씨티모바일앱 :
      로그인 → 신용카드 → 포인트/마일리지 → 씨티 프리미어마일 → 사용

※ 씨티 프리미어마일/씨티 NEW 프리미어마일을 항공/호텔 마일리지로 전환한 경우, 취소신청은 신청하신 당일 23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외항사/호텔 전환율

외항사/호텔 전환율 표는 구분으로 프리미어마일 대한항공/NEW 프리미어마일 대한항공/프리미어마일 아시아나/NEW 프리미어마일 아시아나를 항공사/호텔 정보와 전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분항공사/호텔전환율
  • 프리미어마일 대한항공
  • NEW 프리미어마일 대한항공
  • 프리미어마일 아시아나
  • NEW 프리미어마일 아시아나
  • 캐세이퍼시픽항공
  • 에어프랑스/네덜란드항공
  • 영국항공
  • 에티하드항공
  •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 카타르항공
  • 터키항공
  • 1프리미어마일/NEW 프리미어마일 = 1마일
  • 싱가포르항공
  • 타이항공
  • 제트에어웨이스
  • 1프리미어마일/NEW 프리미어마일 = 1.2마일
  • 에바항공
  • 1.5프리미어마일/NEW 프리미어마일 = 1마일
  • 인터컨티넨탈호텔 IHG Rewards
  • 1프리미어마일/NEW 프리미어마일 = 1.5마일
  • 항공사 마일리지 전환을 위해서는 해당 항공사 상용고객 우대프로그램(Frequent Flyer Program)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내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전환율은 상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각 상품안내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시는 항공사로의 전환율(소수점단위)에 따라 요청하시는 단위로 사용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 : 프리미어마일 사용 에바항공으로 전환 시 2,000프리미어마일 사용은 불가. 2,100 프리미어마일 사용은 가능)

씨티 프리미어마일/씨티 NEW 프리미어마일을 항공/호텔 마일리지로 전환 처리하는데 약 1~3주일이 소요됩니다.

마일리지 전환 시 반드시 본인의 멤버쉽 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멤버쉽 번호가 아닌 경우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모든 서비스는 제휴사 또는 카드사 사정에 의해 추가, 변경,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는 2018년 10월 22일 기준이며, 사전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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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카드가 드리는 비발디파크 스키월드 금토 리프트권(단일권) 이벤트

행사기간 : 2018년 11월 15일(목) ~ 2018년 12월 14일(금)
대    상 : 씨티 VISA신용카드 고객(체크, 체크+신용카드 제외)
내    용 : 아래 이벤트 등록하기를 통해 등록하신 선착순 5,000명 대상,
행사기간 중 대상카드로 50만원 이상 사용 시,
비발디파크 스키월드 리프트 단일권 2매 교환권 증정
이용일자 : 2019년 1월 아래 일자 중 선택
4일, 5일, 11일, 12일, 18일, 19일, 25일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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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21시 현재, 충남 북부권(천안시, 아산시, 당진시)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 가 발령되었습니다.

미세먼지(PM10)농도 : 197 ㎍/㎥(기준 150㎍/㎥)


서풍을 타고 중국으로 부터 황사가 유입되고 있어 미세먼지(PM10)농도가 28일 00시에는 경보수준인 359㎍/㎥까지 치솟는 등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북풍이 불면서 점차 해소되겠지만, 오전까지는 공기가 무척 탁하니 황사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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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태풍 '콩레이' 피해 이웃 돕기 성금 모금에 동참해 주세요.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경북 영덕군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 2명, 실종 1명의 인명피해와 이재민 615명, 시설피해 6,568건 등으로 이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어가 피해와 사유시설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이재민 돕기 성금 보금을 시작합니다.

피해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 모금기간 : ~ 2018. 10. 31. 까지


○ 기부방법

- 1. 모금계좌(예금주 : 재해구호협회)

- 2. 인터넷 기부 : 희망브리지 홈페이지 www.relief.or.kr

- 3. ARS 기부 : 060-701-1004 (한 통화 2,000원)

- 4. 문자 기부 : #0095(1건당 2,000원)


○ 기부문의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 1544-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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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내고장 정보, 전시회 정보, 시사회정보, 부동산정보와 무료로 즐길수 있는 이벤트를 소개하고 무료이벤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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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전점 "추석 전, 9/23(일)" 영업 점포 안내드립니다


단골점포 휴점일 확인하고, 추석 전, 미리미리 쇼핑하세요!



[당일 영업점포]


수도권남부권역(5점포)

산본, 평촌, 안양, 과천, 하남점


수도권북부권역(7점포)

의정부, 포천, 남양주, 다산, 진접, 별내, 양주점


수도권서부제주권역(16점포)

광명, 광명소하, 고잔, 일산, 덕이, 화정, 풍산, 킨텍스, 파주, 파주운정, 제주, 신제주, 서귀포, 김포한강, 인청공항, 인천점


강원동부권역(12점포)

동탄, 화성봉담, 제천, 경기광주, 이천, 충주, 원주, 안성, 강릉, 오산, 태백, 여주점


충청호남권역(1점포)

보령점


영남권역(11점포)

양산, 창원, 마산, 사천, 구미, 동구미, 영천, 상주, 김천, 안동, 경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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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최고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발생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염경로는 대부분 외국 여행자나 외국인근로자가 휴대·반입하는 오염된 돼지생산물을 통해 발생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유럽에서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에서 ‘18년 8월 3일 이후 지속 발생
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발생 예방을 위해 다음의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하니,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은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 사료를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80℃ 30분)
등 적정하게 처리 후에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방문시에는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돈농가?양돈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와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즉시 방역
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는 해외여행을 하실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발생국
여행자제와 여행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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