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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

다만, 18세 이상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하며, 18세 미만의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 대상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 가의 아동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17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

860천원

26,638

4,674

27,563

(28,383)

(4,980)

(29,368)

2

1,464천원

44,898

20,093

45,603

(47,839)

(21,409)

(48,590)

3

1,893천원

58,140

39,561

58,220

(61,948)

(42,152)

(62,033)

4

2,323천원

71,140

63,978

71,990

(75,800)

(68,169)

(76,705)

5

2,753천원

85,191

86,967

85,882

(90,771)

(92,663)

(91,507)

6

3,183천원

98,270

105,723

99,426

(104,707)

(112,648)

(105,938)

7

3,612천원

111,556

124,561

112,929

(118,863)

(132,720)

(120,326)

*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준액수임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 필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동에 신청서 제출

신청시 필요 서류 :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기타 증빙서류등

유의사항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창할 필요 없음

신청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후 소득소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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