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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형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천안시 청년을 채용한 천안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청년1인당 240원 추가 지원

신청기간 : 2018. 2. 12 ~ 5. 31.

지원대상

- 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여 청년(천안시민)을 정규직으로 채용천안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240만원(1개 기업당 5명 이내)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접수·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

접 수 처

주 소

연락처

한국

커리어잡스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12, 306

556-2829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천안지부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산학협력관 221

553-1193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아산지소)

아산시 시민로457번길 31

559-5723


󰊲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구인·구직 등록 및 상담, 취업알선 등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취업역량강화 지원

위 치 : 천안시 북구 동서대로 163 (성정동, 천안고용복지+센터내 5)

운영시간 : ~09~18(점심시간12~13)

주요업무 : 구인·구직 등록 및 상담 ,취업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센터 운영 등

홈페이지 : http://www.cheonan.go.kr/job.do

문 의 처 : 041)620-9533~7, 620-9546~7

󰊳 2단계 천안형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인원 : 2018. 2. 12. ~ 2. 23./175

사업기간 : 2018. 4. 2. ~ 6. 22.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면서,

재산이 2.5억원 이하인 근로능력 있는자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근무시간 및 임금

- 65세 미만 : 25시간 이내(15시간)

- 65세 이상 : 15시간 이내(13시간)

- 임금 :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

부대경비 15,000, 주월차수당 지급

사업유형(4대사업)

- DB구축 지원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안전관리 및 기타사업

접수/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인원 : 2018. 2. 12. ~ 2. 20/20

사업기간 : 2018. 3. 2. ~ 6. 30.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서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근로능력 있는자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근무시간 및 임금

- 65세 미만 : 30시간 이내(16시간)

- 65세 이상 : 15시간 이내(13시간)

- 임금 :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

부대경비 15,000, 주월차수당 지급

사업유형 :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 시설활용사업 등

접수/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고용노동부 일자리 지원사업

󰊱 일자리 안정자금[고용노동부]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

신청기간 : 2018.1.1.이후 최초1개월분 임금지급 이후(1)

지원대상 및 요건

구 분

요 건

사업주

30인미만 사업장(,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예외)

최저임금 준수 사업주

근로자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지원내용

- 월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보수액은 비과세 소득(10만원이하 식대,실비변상적 금품 등)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신청방법

-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시스템 등

-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고용노동부]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분의 임금을 2천만원 한도 지원

지원대상 :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증가 3명당 1명분의 임금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신청방법

- 우편·방문 신청(천안고용센터 취업지원팀)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 천안고용센터 기업지원팀(620-7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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