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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2호 내지 제4)

2.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3.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목 생략)

.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4.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목 생략)

.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확대 내용

 주소득자’*에 한정하고 있던 실직, ·폐업 등 위기사유를 부소득자** 위기까지 확대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사람

** 부소득자: 종전소득이 가구원수별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자로서 가구당 1

 기타 사업장의 ·폐업 외에 사업장 화재  실질적인 영업 곤란 추가

 단전시 1개월 경과 요건 삭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개정() 발령 (’17.11.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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