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명천지구 B4블럭 시티프라디움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안내문.hwp


2017.12.01.(금공고 예정인  보령 명천지구 B-4블럭 시티프라디움 공동주택의 특공급 (장애인)기관추천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치 : 충남 보령시 명천택지개발지구 B-4블럭


2. 신청기간 : 2017.12. 4.(월)18:00까지


3.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4. 제출서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

   -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알선 신청서 1부(서식1)

   - 무주택 서약서(서식2)

   - 무주택 입증 서류


붙 임 :보령시 명천지구 B-4블럭 시티프라디움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안내문 1부.  끝

특별공급 배정내역 : 59세대

구 분

주택형

합 계

비 고

84A

84B

총 공급세대

497

102

599

 

기관추천

49

10

59

총 공급세대 10%

 

- 기타 공동주택 분양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조

- 본 특별공급은 중소기업청, 보훈청 등 타기관 합산으로 지원자가 배정세대를 초과

우 추첨을 통하여 당첨됩니다.

 

특별공급 신청 자격

- 충청남도 장애인등록자로서 입주자모집 공고(2017.12.01. 예정 )일 현재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참조)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1)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1인이 가능

 

세대주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친척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2)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위의 공급신청자에 포함되는 자로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직계 존비속이라도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의해 예외되는 경우도 있음 )

* 별공급 신청자중 추첨에 의해 당첨되는 공통주택 특별공급에 선정되어 탈락된 자는 2년 경과 후 신청 가능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신청기간 : 2017. 12. 04() 18:00 까지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제출서류

- 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1.<서식1>

- 무주택 서약서 1.<서식2>

- 무주택 입증 서류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

 

특별공급 기관추천자 선정 방법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산출된 종합 점수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배점기준 순)

- 장애등급 > 세대구성원의 장애인수 >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장애인 연령

 

기관추천 선정자 특별공급 신청

기관추천자는 특별공급신청일(2017. 12 06.() (10:00~15:00) 반드시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특별공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호배정) 및 계약불가]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세부내용

본인신청시

구비서류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접수장소 비치, 청약신청자 무주택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로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주민

등록표 추가

주민등록표 초본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증명서

해당기관에서 통지한 명단으로 대체

해당서류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1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

대리인

신청시

대리신청 위임장

접수장소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인감증명서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대리인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 12. 06.) 이 후 발급분만 인정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주민등록표등초본발급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시어

발급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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