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8 - 1566

 

2018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소외지역연예활동 포함) 모 사업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찾아가는 문화공연활동 등을 통해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내 예술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8 찾아가는 문화활및 소외지역연예활동 공모사업보조금 지원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22 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 1. 2.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1.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규모 : 1개 단체· 1개 사업 당 최대 1,500만원 이내 지원

지원금액 내에서 공연 횟수 제한은 없음

지원대상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연예활동 공연예술분야의 작품

- 연극 : 연극(마당극 포함), 뮤지컬

- 음악 : 오페라, 관현악, 실내악, 교성곡(합창과 관현악), 합창

- 무용 : 한국무용(창작무용 및 전통무용), 현대무용, 발레

- 전통예술 : 창극(창작극 포함), 국악 관현악, 국악 실내악, 전통국악

- 다원예술 : 특정장르에 속하지 않는 장르 간 융복합 특성을 갖는 공연

- 소외지역 연예활동 : 대중적인 연예 분야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

2018년도에 도내에서 제작·공연이 가능한 작품

사업기간 : 2018. 3~ 12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예술단체 및 공연기획사

지원제외대상

- 동일 또는 유사사업(공연작품)으로 충청남도(충남문화재단 포함) 사업에 중복신청하거가 선정된 단체

- ·공립 및 언론사 소속의 공연단체 및 학교나 종교단체 소속의 예술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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