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소로1-471, 소로3-1271, 소로1-300, 중로3-192)증설공사

변 경 공

 건일제약()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소로1-471, 소로3-1271, 소로1-300, 중로3-192)증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6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서를 송부하였으나, ·거소 불명 및 소유자 사망 등으로 협의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송달) 및 제8(협의의 절차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대상자 추가에 따른 공시송달 변경(추가) 공고합니다.

 

2017. 11. 9.

 건 일 제 약()

 1. : 도시계획도로(소로1-471, 소로3-1271, 소로1-300,

중로3-192)증설공사

2. 사업시행자 : 건일제약() 대표 김영중, 최재희

3. 사업시행자 주소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거리막길 33

4. 사 업인 정 : 천안시 고시 제2017-13(2017.01.11.)

5. 송 달내 용 : 상기 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요청

6. 공시송달 (편입토지 및 손실보상) 내역 : 첨부 1참조

7. 공 고기 간 : 2017. 11. 9. - 2017. 11. 23. (15일간)

8. 보상의 시기 및 방법

협의장소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거리막길 33

보상방법 및 절차

협의계약 체결 후 소유자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 선 해지 후 지급)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계약체결 3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증명서(매도용1)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표기) 1

소유자 명의의 통장사본

등기필증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1부씩)

 

9.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서는 공고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자세한 사항은 건일

제약() 보상사무소 보상팀 (한훈희대리, 070-4354-86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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