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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 도내 거주 6개월 이상 가정(산모기준)
    2018.05.31.까지 출생): 산후조리도우미 신청일 기준, 6개월전부터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지속적으로 충청남도 주민등록자
    2018.06.01.부터 출생): 출생일자 기준, 6개월전부터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기간 내 충청남도 주민등록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 중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가정
    ※ 가, 나, 다 유형
  • 2018. 1. 1. 부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이용 시작일 기준)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하되, 상한액 400천원
    ※ 서비스 기간 구분없이 4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정부바우처 표준서비스 금액 기준(부가서비스 제외)
  • 서비스 이용 중 타 시도 전출의 경우, 충남 도내 거주기간 중 이용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2018.06.01. 출생아부터 적용
신청서 접수
  • 신청장소
    • 환급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산모기준)
      ※ 타시도 전출한 경우, 서비스 이용기간 중의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천안시를 제외한 충청남도 시·군에 청구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방문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본인 확인용)
  • 지원신청서 1부
  • 신생아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생신고 후)
  • 주민등록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청구신청일 당일 발급)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1부
    ** 전출자의 경우, 충청남도 거주기간 중 이용분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부부 제외한 제3자인 경우)
    : 위임장, 신분증(산모, 대리인),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용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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