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2-4생활권 P1구역(HO1블록)

규 모 : 661세대

 

구 분

일자

참고

모집공고

2017.12.14.()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 홈페이지

(www.sejong-thehue.com)

기관추천 신청 접수

2017.12.15.() 18:00

주민등록지 읍면동

기관추천자

특별공급청약접수

2017.12.19.() 10:00~14:00

견본주택 방문접수

(인터넷신청 불가)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추첨

2017.12.19.()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 홈페이지

(www.sejong-thehue.com)

일정 계획(예정)

 

견본주택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 (분양문의 : 1811-0081)

위 일정은 업무 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HO1블럭) (17세대)

구분

대상세대

84A

84B

84E

비고

장애인

17

8

8

1

 

 

충청남도 특별공급 기관추천(장애인) 인원 : 2

- 읍면동 방문 기관추천 신청시 블록만 지정(타입 미지정)

* 특별공급 추첨은 20171219() 16시부터 진행하며, 각 기관별 추첨을 통해 1순위자 중 순번을 결정하고, 순번에 따라 배정된 타입 중 분양 받을 타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

 

 

 

특별공급 신청 자격 (장애인)

- 충청남도 장애인등록자로서 입주자모집 공고(2017.12.14. 예정 )일 현재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참조)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1)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1인이 가능

 

세대주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친척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2)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위의 공급신청자에 포함되는 자로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직계 존비속이라도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의해 예외 되는 경우도 있음 )

* 별공급 신청자중 추첨에 의해 당첨되는 공통주택 특별공급에 기관추천되어 탈락된 자는

2년 경과 후 신청 가능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신청기간 : 2017. 12.15() 18:00 까지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제출서류

- 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1.<서식1>

- 무주택 서약서 1.<서식2>

- 무주택 입증 서류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

 

특별공급 기관추천자 선정 방법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산출된 종합 점수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배점기준 순)

- 장애등급 > 세대구성원의 장애인수 >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장애인 연령

 

기관추천 선정자 특별공급 신청

기관추천자는 특별공급신청일(2017. 12. 19.() (10:00~14:00) 반드시 견본주택에

문하여 특별공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호배정) 및 계약불가]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결과 위의 특별공급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충남도의 대상자 선정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7.12.14.()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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