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특별대책지역'에 해당되는 글 1건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 임 : 1.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기관) 현황
2.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안내문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오염도, 누출)검사주기

문의 041-521-5406

토양오염도 검사주기

정기

오염도검사

1. 완공일로부터 최초검사(6월이내)5(90일이내) 10(90일이내) 15(90일이내)

2/1(90일이내)

2. 매년 1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특별대책지역

누출검사

10(6월이내) 8/1(90일이내)

수시

오염도검사

1. 사용종료, 폐쇄, 운영자 변경(양도·임대), 시설교체, 오염물질 종류 변경시 3개월전

2. 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누출검사

1. 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3지역) 초과시 통보 30일 이내

2. 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누출검사 대상만)

블로그 이미지

헬레나로제

충남 천안의 내고장 정보, 전시회 정보, 시사회정보, 부동산정보와 무료로 즐길수 있는 이벤트를 소개하고 무료이벤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