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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관련  안내 -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6.12.2)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 위해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2017.12.03.부터 금연구역로 지·관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세부 내용을 첨부하오니, 금연구역 지정·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체육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여야 할 일 (금연구역 지정·관리)

 - 실내체육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유지·관리

    부착 위치 : 이용자가 잘 볼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및 영업장 주요 위치

 - 내부관계자 및 이용자 등에게 게시판알림,방송,교육 등을 통해 금연구역임을 공지

 - 해당 시설 이용자의 특성 및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 설치 운영 가능

     붙임 2) 금연구역 알리는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기준·방법  확인 필수

 

 위반시 조치사항

  -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 알림 표지 미설치 소유자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  10만원 과태료

    

  문의

 - 서북구보건소 금연지도 담당  521-5996,5988~9

 - 서북소방서 화재대책과 (흡연실 설치 시, 소방점검 필요 문의)

 - 서북구청 도시건축과 건축물관리팀  521-6462~3 (흡연실 설치 시, 용도변경 등 필요시 문의)

 

  ※ 붙임 1.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안내

             2. 금연구역 알리는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기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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