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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화조 악취제거시설 설치 안내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2016.9.13.)에 따라 정화조로 인한 악취저감을 위하여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 근  거 : 하수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대  상 : 1일 처리대상인원이 200명 이상인 정화조 중 합류식 지역 건물
           지하에 설치된 강제배출형(펌핑형) 정화조
♣ 설치기한
   · 신규시설 : 설치시 즉시
   · 기존시설 : 2018년 9월 12일까지
♣ 미설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천안시 동남구 위생청소과
(☎ 041-521-4311)

단독정화조 악취제거시설 설치 안내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2016.9.13.)에 따라 정화조로 인한 악취저감을 위하여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근 거 : 하수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대 상 : 1일 처리대상인원이 200명 이상인 정화조 중 합류식 지역 건물 지하에 설치된 강제배출형(펌핑형) 정화조설치기한 · 신규시설 : 설치시 즉시 · 기존시설 : 2018912일까지미설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화조

근 거 : 하수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대 상 : 1일 처리대상인원이 200명 이상인 정화조 중 합류식 지역 건물 지하에 설치된 강제배출형(펌핑형) 정화조설치기한 · 신규시설 : 설치시 즉시 · 기존시설 : 2018912일까지미설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악취

 

발생원인 및 악취제거시설 설치(예시)

근 거 : 하수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대 상 : 1일 처리대상인원이 200명 이상인 정화조 중 합류식 지역 건물 지하에 설치된 강제배출형(펌핑형) 정화조설치기한 · 신규시설 : 설치시 즉시 · 기존시설 : 2018912일까지미설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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