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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기간) 2017년 9월 29일 ~ 10월 30일  *공시일 : 9월 29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 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17년 9월 29일 ~ 10월 30일)

 

 ○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지부))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통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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