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8. 5. 22. ~ 5. 26.(5일간)

2. 신고방법

    구 · 시 · 군청,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 · 면 · 동의

    장에게 직접 신고 또는 무료 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 · 요양소 · 수용소 · 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첨부파일 : 거소투표신고서서식


천안시서북구 · 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 (서북구) 583-2961 / (동남구) 58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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