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에 해당되는 글 1건

2018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1. 신청대상

충청남도에 소재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문화예술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신청 자격요건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어야함.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공연분야의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을 것. 다만 합병이나 통합한 예술단 또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합병 또는 통합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일개관일 및 실적 인정

전시분야의 경우 창립 또는 개관하여 매년 4회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 전시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실적을 2회 이상으로 함.

3. 신청서 접수

접수 기간 : 2017. 12. 11. ~ 2017. 12. 15.(5일간) , 근무시간 내(09:00~18:00)

신청서 : 충남넷 누리집(www.chungnam.go.kr)의 도정공고/공고고시에서 내려 받아 사용

접 수 처 : 충남도청 문화정책과(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4. 제출서류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

첨부서류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직제, 회계 관련사항 포함)

법인단체의 고유번호증,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각 1(해당경우로 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해당경우로 한정)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항목 같음)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1

(결산보고서 및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소개서 1

 

5. 지정방법 및 지정취소 등

지정방법 : 신청 법인단체 대상으로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 결정

지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행위

 

6. 타사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개별 통지함(지정서 교부)

기타 문의사항 : 충청남도 문화정책과(041-635-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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