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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선정 공고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에 따라 천안시에서 장인정신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전통업소와 전통문화 기능을 보존·계승하는 전통명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2018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25

 

천 안 시 장

 

1

 

선정분야 및 인원

선정분야

선정인원

비고

5명 미만 신청

5명 이상 신청

전통업소

1개소

2개소

 

전통명인

1

2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요건

전통업소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동일업종에서 30년 이상 운영하며 장인정신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업소

2.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서 30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 있는 업소

다만, 가업승계의 경우 승계자는 5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 있어야 함

3. 전통업소로 계승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업소

  전통명인 : 해당 분야에서 계속하여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천안시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있는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보유한 사람

2.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전통기능을 보존 및 계승해온 사람

3. 전통기능 기술 수준 및 품성이 해당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사람

4. 전통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전통문화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5. 해당 분야 전국 규모 대회 또는 국제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6. 그 밖에 전통명인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국가품질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있는 자는 배제

 

3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8. 2. 26() ~ 7. 27() 18시까지 [5개월]

접수장소 : 천안시청 지역경제과

접수방법 : 내방 또는 우편접수(단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함)

접수절차 : 신청서 및 증빙서 작성 추천기관의 추천서 첨부 접수

추천기관 : 동장(전통업소는 사업장소재지, 전통명인은 주소지 관할)

제출서류 :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제출서류(목록) (붙임 1, 2)

 

4

 

선정 절차

신청서류 접수시 신청자격 요건사전 검토함

정량평가 : 2018. 8월 실시

현장평가 : 2018. 89월 실시

사업장 또는 작업장 등 신청자의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

선정위원회 개최 : 2018. 9월 실시

천안시 숙련기술장려육성위원회심사의결

결과발표 : 선정위원회 의결 후 즉시(시 홈페이지 공고)

 

5

 

선정 기준

전통업소

- 장인정신 및 가업승계로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업소

- 전통업소로 육성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업소

- 지역 대표성 및 지역 관광상품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업소

선정심사 배점표 (붙임 3)

 

전통명인

- 오랜 경험을 통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독창적인 기술로 전통문화기술을 보존 및 계승하고 있는 사람

- 전통문화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있는 사람

- 전문통화기술 전수활동 및 지역 관광상품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선정심사 배점표 (붙임 4)

 

6

 

선정자 우대사항

지정서지정패 교부 및 지정표지판 설치

시설개선비,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 전통업소 : 400만원/업소별

- 전통명인 : 250만원/명인별

시 주관 행사에서 체험홍보 공간 제공

시티투어와 연계한 지역관광 상품화

그 밖에 전통업소, 전통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기타사항

신청서류의 착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함

 

1. 전통업소

. 전통업소로서 시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업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장을 천안시가 아닌 지역 으로 이전하였을 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2. 전통명인

. 경력, 기술력 등이 거짓으로 밝혀진 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이 개시된 때 다.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 전통명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천안시가 아닌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겼을 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지역경제과(041-521-2351)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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