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의 시작! 국민, 민영주택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택청약종합상품
개요
주택마련의 시작! 국민, 민영주택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택청약종합상품
- 특징
-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하며「국민주택, 민영주택」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 예금자보호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예금은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지급보증)하고 있습니다.
-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미성년자, 국내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 적립금액
-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
- 가입기간
- 가입 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시 까지
- 적용이율
- 통장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저축기간에 따라 아래 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
- 적용이율
-
- 조회기준일 :
- 2017. 12. 01 (연이율, 세금 납부 전, %)
금리정보
구분 |
기간 및 금액 |
금리(연) |
비고 |
약정이율 |
1개월 이내 |
0.00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 시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적용 (변동금리) 변동금리내역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00 |
1년 이상 2년 미만 |
1.50 |
2년 이상 |
1.80 |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본인한도 내)
- 이자지급방법
- 해지시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 이자계산방법
- 단리식
- 상품혜택
-
- 기타사항
- [청약순위 발생]
- 청약순위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수도권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수도권외 지역 6회)이상 납입한 경우 (단, 수도권 2년/24회, 그외 지역 1년/12회까지 시,도지사가 기간 및 회차 지정 가능)
- 민영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수도권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 수도권 2년, 그외 지역 1년까지 시,도지사가 기간 지정 가능)
- 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주택 1순위 청약 시, 가입 후 2년 (국민주택인 경우 월 납입금 24회 이상 포함)이 지나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 국민주택 청약순위 산정 시에는 월납입금을 지연(연체)납입 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미리 납입하신 경우는 해당 월의 정해진 날짜(신규일에 해당하는 날)가 도래하여야 납입회차와 금액을 인정함
-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은 최고 10만원까지 인정함
-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한 횟수가 24회 초과시 24회까지 납입 한 것으로 인정함
[민영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연(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금액의 총액이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한 날에 순위 인정함
- 가점제 적용하여 가입기간을 산정할 경우, 미성년기간 중 가입기간은 2년 초과 시 2년까지만 인정함
- 소득공제 안내
- [소득공제]-2015.1.1일 납입일부터 개정세법 적용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연도 납입금액(최고한도 240만원)의 40%(한도 96만원) 소득공제
- '14. 12. 31. 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 하더라도 ‘17.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분까지 기존한도(최고 120만원의 40%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등록방법]
[소득공제 추징]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누계액의 6%
[소득공제 추징대상]
- 무주택확인서 제출계좌 중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예외사항:85㎡이하 당첨해지 등)
- 무주택확인서 제출계좌 중 국민주택(85㎡)규모초과 주택에 당첨 시(기간제한 없음)
- 예치금액
-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거주지역/전용면적별)
(단위 : 만원)
민영주택 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구분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시군 |
비 고 |
85㎡ 이하 |
300 |
250 |
200 |
85㎡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02㎡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135㎡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모든 전용면적에 청약가능 |
-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안내
- * 상기내용은 2017.11.24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정부시책,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내용은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